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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건에 10만 원"…식약처 직원 비리 어디까지?

"정보 1건에 10만 원"…식약처 직원 비리 어디까지?
수입식품 통관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관세사, 통관업자, 수입화주가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식약처 공무원 47살 강모 씨를 구속하고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33살 김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씨에게 통관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관세사, 통관업자, 수입화주 등 17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타 업체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 행정정보 140여 건을 관세사, 통관대행업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행정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이들로부터 1천4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씨도 비공개 행정정보를 86회에 걸쳐 빼돌린 뒤 관세사, 통관대행업자들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행정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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