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검사를 하면서 용종을 제거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요양급여와 실비보험을 타 낸 의사와 환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 48살 서모 씨를 구속하고 서씨의 범행에 가담한 의사 등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사기 혐의로 환자 11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인 서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입대를 앞둔 동료 의사의 면허를 빌려 부산·김해 3곳에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의사 4명을 고용해 운영했습니다.
서씨 등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 저렴하게 대장내시경검사를 해주고 실비보험도 더 타게 해준다며 환자 115명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서씨 등이 이렇게 모은 환자들에게 실제로는 대장내시경검사만 했으면서도, 마치 대장용종 절제술을 병행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 등은 이 진료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모두 2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5명의 환자는 모두 5억 원 상당의 실비보험을 타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52살 이모 씨는 보험료만 한 달에 150만 원을 낼 정도로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매년 3∼4차례씩 대장내시경을 받아 6년 동안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한 경찰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의사가 제출한 서류만 형식적으로 심사해 요양급여 지급에 구멍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의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요양급여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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