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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가능" 사기혐의 한국사격진흥회 이사장 무죄 확정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사격장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여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국사격진흥회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격장 건물을 팔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사격진흥회 이사장 51살 김 모씨와 사격장 운영장 62살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골프연습장을 부지를 찾던 홍 모씨 등 2명에게 "노원구청이 사격장 용도변경을 결정했다"고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와 김씨 모두 무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부동산개발회사의 임원이었던 만큼 사격장 용도변경에 대해 스스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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