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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처벌 기준 강화

<앵커>

내일(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몰수하고, 말리지 않은 동승자는 물론 술을 판 업주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낮에 벌어진 기습 음주운전 단속.

낮 단속에도 빠지지 않고 음주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적발 운전자 :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운전을 한 거죠. (낮에 (음주 단속)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전혀 안 했죠. 생각을 못했죠, 그거는.]

'설마 나는 안 걸리겠지'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게 되는 음주운전,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범죄 도구로 보고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상태에서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5년 안에 5번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차를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음주 운전 차량에 같이 탄 사람과 술을 판매한 업주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의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보고 처벌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균택/대검찰청 형사부장 : 음주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데 말리지 않은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등을 적극적으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0년째 거의 변함이 없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해마다 500명 이상, 부상자는 4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설민환,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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