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5형사단독 김현정 판사는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기간제 교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립학교 행정실장 6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챈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씨는 경남 창원시내 한 사립고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2월 "사업을 하는 재단 이사장 아들이 어렵다. 이사장에게 돈을 빌려주면 정규직 교사로 전환되도록 힘을 써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 학교 기간제 교사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전 씨는 또 행정실장을 그만둔 2013년 1월에는 행정실 직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기간제 교사 선발시험 문제지를 건네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부탁을 받고 기간제 교사 선발시험 문제지를 빼내 전달한 이 학교 직원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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