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은 현장에서 즉시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단속원들이 무임카드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현장에서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의심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의심 사용자를 발견해도 신원 확인을 위해 교통카드 발급처인 서울시에 교통카드 번호 조회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부정승차를 한 것으로 적발되면 해당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합니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우대용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1년 동안 재발급이 금지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은 해마다 만 건 이상씩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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