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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기밀 언급한 국회의원 비판보도 공익목적으로 합당"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민감한 정보를 언급해 군사기밀을 흘렸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진 의원이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를 내고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방부 국감에서 사이버사령부 소속 '900연구소'를 거론하며 예산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편성해 지원받는지 장관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통제하는지 물었습니다.

진 의원은 이어 비밀조직으로 분류되는 '다물부대'와 '3·1센터'를 언급하며 사이버 공격부대, 즉 해킹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국감 이틀 뒤 '군사기밀 흘리는 진성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진 의원이 국감에서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이름과 역할, 예산을 언급해 기밀을 누설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 의원은 같은 해 10월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며 소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일부 허위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 의원은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석상에서 대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는데도 계속 질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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