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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무죄나 전역 늦어진 장교에 국가배상

군 복무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휴직명령을 받고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전역이 2년4개월이나 늦어진 전직 장교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군이 공소권과 기소휴직 제도를 남용해 피해를 봤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는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학을 전공한 A씨는 지난 2009년 6월 학사장교 소위로 임관해 해군사관학교 교수부에 배치돼 생도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쳤습니다.

군 검찰은 2011년 4월 A씨가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반포해 국보법을 위반했고 군 입대 전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등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 내용에 포함된 이적표현물에는 한국역사연구회가 편찬한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를 인용·편집한 강의노트와 '해방전후사의 인식' 등 시중에 판매되거나 해사 도서관에도 있는 책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문제가 된 이적표현물 12건 중 5건만 인정하고 촛불시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시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9월 집시법 위반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은 A씨가 기소된 뒤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4년 9월에야 복직을 명했습니다.

2012년 5월 전역 예정이던 A씨는 전역이 2년 4개월 늦어졌습니다.

법원은 군이 기소휴직 제도를 잘못 적용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법원이 국보법 위반 부분을 전부 무죄로 해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사라졌는데도 복직명령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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