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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비난했어도 경찰 조사 중이라면 모욕죄 안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사건의 피해자를 비난하더라도 경찰서 내부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54살 A 씨는 지난해 3월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 B 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건의 고소에 화가 난 A 씨는 경찰관들 앞에서 B 씨를 향해 "이 사람은 정신병자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모독했고 B 씨는 A 씨를 모욕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서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B 씨와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정신병 환자라고 한 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경찰관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A 씨의 발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B 씨의 고소가 부당하다고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방어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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