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속여 전세자금을 허위로 타낸 브로커들과 공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브로커 32살 문 모 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46살 안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시중 은행에 가짜 서류를 내고 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모두 8억 7천9백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 등 브로커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해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차인 명의로 유령 법인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이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해 전세자금을 타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시중 금융기관에서 해줄 때 은행 자체 대출보다 심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90%를 보증해주는데, 대출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이 거의 손해를 입지 않다 보니 대출심사가 다소 허술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회수되지 않은 대출금은 결국 국고로 대신 갚게 된다면서, 제도의 허점이 범죄를 야기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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