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아파트 화재로 독거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대체하지 못한 경비원에 대해 검찰이 책임을 물어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관악구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경비원 61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근무 중 화재경보가 울리고 아래층 주민이 신고를 했지만 불이 난 세대를 확인하지 않아 혼자 살던 80살 B할머니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취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넘겨 논의했고, '기소 적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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