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방법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업체도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으로 기소된 교육업체 S사 대표이사 37살 조 모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울 서초동의 무등록 교습학원에서 강사 10여 명을 두고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 강의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원법상 학원을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조씨는 약식기소되자 학원법이 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교습 방식이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학교 교과를 가르쳤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심은 "학교 교과가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이상 학교 교과 교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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