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7부의 심리로 열린 53살 장 모 전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 전 교수의 누나는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합의했다며 이런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씨는 또 "동생이 사는 아파트는 반 이상이 부채"라며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위해 돈을 빌렸고, 공탁금으로 낸 1억원도 사실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제자 A씨에게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업무태도를 빌미로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오랫동안 폭행을 일삼았다."면서 "정신적 살인행위"고 보고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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