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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잇따라 쓰러졌는데…옥시 '안심 광고'

<앵커>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안심."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넘도록 소비자들은 이 말만 믿고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2011년 임신부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뒤늦게 이 문구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거짓말 광고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옥시 레킷벤키저는 2012년 당시 허위 광고로 과징금 5천1백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옥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인체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며 명확히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역시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문구를 거짓말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옥시의 마케팅 담당 직원들을 불러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넣은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제조과정에 대한 수사에 들어갑니다.

제품 개발, 제조 담당자와 관련 임원까지 줄 소환해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의 최초 개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유해성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가 가습기 살균제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조담당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은 신현우 옥시 레킷벤키저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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