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20분쯤 한 유스호스텔에서 현장체험학습 버스 운전사 A씨가 술을 마신 것을 감지해 해당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운전하기 전에 적발한 만큼 운전기사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운전기사 A씨는 어제 충북 진천에서 경주로 초등학교 학생을 태우고 와 숙소에 내려준 뒤 술을 마셨습니다.
학교 측은 다른 버스 2대에 학생들을 나눠 태워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진천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차량 운전기사를 상대로 출발 전 '음주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들어 464개교를 대상으로 음주감지를 했는데 이번에 처음 적발했다"며 "현장체험학습버스 운전사가 음주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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