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무원의 비리 행위와 부적절한 처신이 끊이지 않아 근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구에서 세무서 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집무실을 찾은 모 제조업체 대표에게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좀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원권 지폐 1천장이 든 가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7월에는 경북도내 모 세무서 6급 공무원 B씨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업자에게서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경북도내 세무서 C 과장이 세무편의 제공 대가로 병원장 등에게 휴가비, 명절 떡값 등 1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 한 세무서 D 계장도 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를 통해 병원·업체에서 뇌물 2천500여만 원을 받았다가 각각 구속됐습니다.
또 경북도내 한 세무서 과장은 딸 결혼식을 앞두고 직함이 담긴 청첩장을 기업체에 뿌렸다가 201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등 세무공무원비리와 부적절한 처신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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