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세무공무원 비리…"근절은 언제"

세무 공무원의 비리 행위와 부적절한 처신이 끊이지 않아 근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구에서 세무서 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집무실을 찾은 모 제조업체 대표에게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좀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원권 지폐 1천장이 든 가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7월에는 경북도내 모 세무서 6급 공무원 B씨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업자에게서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경북도내 세무서 C 과장이 세무편의 제공 대가로 병원장 등에게 휴가비, 명절 떡값 등 1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 한 세무서 D 계장도 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를 통해 병원·업체에서 뇌물 2천500여만 원을 받았다가 각각 구속됐습니다.

또 경북도내 한 세무서 과장은 딸 결혼식을 앞두고 직함이 담긴 청첩장을 기업체에 뿌렸다가 201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등 세무공무원비리와 부적절한 처신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