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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암·척추 등 8개 장애, 국민연금 혜택 강화

오는 7월부터 암과 척수 장애 등 8개 유형의 장애를 입으면 국민연금 혜택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장애 결정시점도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13개 장애유형 중에서 악성신생물(암)의 장애와 척추 장애, 귀와 입, 팔·다리의 장애, 심장의 장애, 혈액·조혈기의 장애,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등 8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예컨데 강직성 척추염으로 척추장애를 입으면 현재는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지만,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장애 정도 결정시점인 완치일도 개선됩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장애가 발생할 때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 조치로 4천3백 명 가량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지부는 약 80억 원의 장애연금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노동 능력을 손실 또는 상실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이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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