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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 이식용 인체조직, 조직은행이 자체 폐기

조직은행이 부적합한 인체조직을 식약처의 폐기명령 없이도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조직은행은 뼈와 연골, 근막, 피부, 심장판막, 혈관 등 인체조직을 이식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자체 판단으로 폐기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식 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식약처의 명령이 없더라도 스스로 폐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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