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규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의 보좌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 아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60살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민의 기대를 받고 당선된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받은 금품의 액수도 크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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