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큰 줄기로 하는 전방위적 재정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재정준칙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안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됩니다.
재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보험은 향후 고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기재정전망 틀 안에서 정부와 연계·협의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합니다.
정부는 각종 재정사업이 진행되는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00억 원 이상 비보조사업의 경우 추진에 앞서 적격성을 따져보는 사전심사를 도입합니다.
비효율·낭비 사업을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살펴보는 '집행현장조사제'도 도입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가 걸린 사업자를 즉시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보조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 첫해인 올해부터 강력히 시행합니다.
혈세 함부로 못쓴다…채무·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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