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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선동' 지만원 씨에 법적 책임 물을까

북한특수군 지목 당사자들 명예훼손 혐의로 지씨 고소 <br> 서울중앙지검 이달 안으로 기소여부 결정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와 유가족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한 지만원(74) 씨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

22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서 '광수(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라고 지목받은 당사자 4명은 지난해 지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다음 달에는 광수로 지목된 시민 8명가량이 지씨를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지씨는 5·18 기록사진에 나오는 고소인들을 구체적으로 가리켜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을 선동한 공로로 고위직에 오른 북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달 안으로 지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십수 년째 공개적으로 펼쳐온 지씨는 과거에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두 번의 유죄와 한 번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재판에서는 특정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씨는 2002년 5·18을 폄훼하는 신문광고로 물의를 빚어 5·18 관계자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이듬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2003년 1월 "청문회와 전두환 재판과정에서 5·18 발생원인 등이 밝혀졌는데도 사실을 왜곡한 점이 인정된다. 고소인의 고통이 크고 피고가 뉘우치지 않아 처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당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구속기소 된 지씨는 2002년 10월 2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개인의 의견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5.18 관련자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하고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해 다시 법정에 섰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11월 대법원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슷한 시기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011년 1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2013년 1월 확정됐다.

광수 관련 고소 사건의 5·18 당사자 측 법률대리인 임태호 변호사는 "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대법원의 판결은 명예훼손의 대상을 희석한 논리"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광수시리즈'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번 사건은 5·18을 개별적으로 접근한 특정 행위에 대한 왜곡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정치적으로 정립된 5·18을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 달리 처벌할 법률적 제도가 없다"며 "일베가 주축이 된 '홍어' 논란도 배경을 거슬러가면 대법원의 지만원씨 무죄 판결이 바닥에 깔려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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