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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물 '맥주보이'의 귀환…'와인 배달'도 전면 허용

<앵커>

며칠 전 야구장의 이른바 '맥주보이'가 사라졌다는 보도를 해 드렸는데, 정부가 생각을 바꿔서 야구장의 생맥주 판매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킨에 맥주를 먹으며 응원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맥주보이는 야구장의 명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열흘 전쯤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관계 당국이 한국야구위원회에 맥주보이의 맥주 판매를 중단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술은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팔도록 돼있는데, 야구장을 돌아다니는 맥주보이가 이 조항을 어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신명훈/야구팬 : 야구 경기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환으로 그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이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입장객 편의를 위해 야구장 안에서만 술을 현장 판매하는 만큼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법 해석을 바꾼 겁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금지해온 와인 배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술은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서 사고 물건도 직접 가져가야 했지만, 앞으론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매할 경우 판매자가 택배로 부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립니다.

[김국현/국세청 소비세과장 : 와인 같은 경우는 주로 명절 때 많이 구입하고 여러 병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들고 가는데 굉장히 무겁다는 호소도 많고…]

국세청은 또 현행법상 불법인 치킨과 맥주, 즉 치맥 배달에 대해서도 국민 편익을 감안해 허용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화면제공 : 오유진·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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