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종교단체 계좌를 통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경실련은 "전경련에서 어버이연합 측으로 억대의 자금이 지원된 의혹이 맞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해당한다"며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기독교선교복지재단 계좌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12월 까지 총 1억 2천만원을 송금했고 이 재단은 같은 해 5월 말과 9월 초에 천 4백만원과 천 2백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탈세와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한다"며 "전경련이 이사회 의결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금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수사의뢰서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 부서를 선정해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어버이연합은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서울 용산구의 시사저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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