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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 선거자금 수수혐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장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권영세 안동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동의 한 복지재단 이사장 81살 정 모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넨 복지재단 이사장 정 모 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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