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발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3년 전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앞으로 구글과 관련한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20일(현지시각)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 유튜브, 크롬 등 구글 제품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해 제조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1년 네이버와 다음에 의해 국내에서도 제기된 문제다.
당시 네이버와 다음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의 검색엔진이 먼저 탑재돼 네이버 검색 위젯 등 국내 회사 검색엔진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이를 2년여간 조사하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이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없으며, 소비자의 편의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3년 전과 달라진 만큼 공정위가 구글을 재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유럽과 한국의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3년 전 조사 때와 비교해 달라진 점을 살펴보고 조사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80%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10% 수준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구글 검색엔진이 탑재돼 있더라도 네이버, 다음 검색엔진을 따로 내려받아 이용하는 등 유럽 소비자와 행태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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