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를 부풀려 거액의 은행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수출 가격을 최고 만 배 가까이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TV케이스 금형업체 대표 57살 조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 씨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27억 7천여만원을 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있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관에 허위신고해 수출가를 부풀린 수출대금 채권을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사기 범행을 수년간 반복해 총 16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죄수익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국외로 송금해 빼돌려 피해자들에게 갚지 않은 금액만 285억원에 달한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생각입니다.
조씨는 한 개당 30달러 정도인 TV 케이스의 수출가를 20만 달러로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출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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