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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AS' 애플코리아 백기…아이폰 수리 불공정약관 고쳤다

'갑질AS' 애플코리아 백기…아이폰 수리 불공정약관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6개 공인 수리업체와 맺고 있는 위·수탁 계약서 상의 20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아이폰 고장을 수리해주는 공인 서비스센터 6곳의 불공정거래 약관을 고쳤는데도 '갑질 AS'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사이 불공정계약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애플은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부품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배송하지 않았다면 일방적 취소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일단 주문을 받았다면 배송해줘야 합니다.

또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배송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수리업체에 부품이나 재생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제품을 확보하지 못해도 전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아이폰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의 상당 부분이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 사이의 수리 위·수탁계약서상 불공정약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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