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 사업자들이 다시 창업이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회생의지가 있는 영세 체납자들에게 공공기록정보 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 그리고 체납처분 유예를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액 1백만 원 이상 사업자 9천 586명 중에 분납계획서를 낸 사람들을 심사해 대상을 선정합니다.
또 3년 이상 압류된 1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한 뒤 해제합니다.
과세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시효가 소멸하지만 압류된 경우는 체납자로 계속 남기 때문입니다.
11년이 초과 된 승용차와 13년이 지난 화물차 중에 장기 미운행 차량은 압류를 풀어줍니다.
또 자동차 검사를 2회 이상 받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2년 지난 차량이나 교통법규 위반이 4년 이상 없었던 차량은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단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급 수입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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