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됐던 야구장 이동식 생맥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치킨 가게에서 맥주를 배달하는 것도 국민 편의를 감안해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맥주 통을 등 뒤에 지고 야구장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생맥주를 파는 이동 판매원, 소위 '맥주보이'입니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열흘 전, 한국야구위원회에 이 맥주보이를 통한 맥주 판매를 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주세법에는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술을 팔도록 돼 있는데 야구장을 돌아다니는 맥주보이는 이 조항을 어긴 것인 데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 우려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몇몇 구장에서 맥주보이가 사라지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당국이 오늘(21일) 다시 허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한된 야구장 안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술을 파는 만큼 식품위생법상 가능한 행위라고 해석을 바꾼 겁니다.
또, 작은 가게들이 술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술은 손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거래를 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소규모 와인판매의 경우에는 술을 가게에서 산 다음 택배를 맡기는 경우를 우선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함께 불법 논란이 불거진 치킨집 맥주 배달은 탈세 등의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오락가락 법 해석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화면제공 : 오유진·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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