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 측 민원 담당자를 불러 부작용을 호소하는 홈페이지 글을 삭제한 배경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옥시 측 전·현직 임원들을 출국 금지하고, 영국 본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은 오늘(21일) 오전 옥시 레킷벤키저 민원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옥시 측은 유해성분인 PHMG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부작용 호소 글을 삭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민원 담당 직원을 상대로 부작용 관련 글을 삭제한 배경과 이런 내용이 상부에 보고됐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옥시 측이 PHMG가 인체에 해로운지를 알면서도 제품을 출시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도매상을 통해 옥시 측에 PHMG를 납품했던 SK 케미칼은 환경부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PHMG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신고서에 유해성 내용이 있었던 만큼 옥시 측도 이런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PHMG 가습기 살균제와 소비자들의 죽음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옥시 고위 임원 10여 명을 출국 금지하고, 옥시의 영국 본사에 대한 조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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