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들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1월 중순부터 6주간 이뤄진 6개 저비용항공사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령인 '항공사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해 저비용항공사들의 안전관리 노력과 성과를 운수권을 나눠줄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 항공사에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과 운항정비사 12명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항공기 10대당 비행훈련장비 1대나 20대당 고성능 모의비행장치 1대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항공사들이 이런 권고·유도에 얼마나 따랐는지 등을 평가해 운수권 배분 시 반영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안전운항체계 심사도 강화합니다.
항공사들은 첫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설 등을 갖췄는지 1천300여개 항목에 걸쳐 정부로부터 심사받아 운항증명을 획득해야 합니다.
또 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해 항공사들의 항공기 보유 대수가 20대나 50대 등 일정 규모에 이르면 운항증명을 받을 때처럼 엄격한 안전운항체계 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저비용항공사가 엔진과 기체 정비는 외부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스스로 하도록 항공사들의 정비조직 확대·개편을 명령, 권고할 계획입니다.
잇단 사고 LCC…정부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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