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수익금을 챙긴 장애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58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2명, 장애인 단체 간부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체장애 2급인 김씨는 장애인단체 간부 5명과 공모해 소속 회원 36명으로부터 청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김씨와 아파트 중개업자 2명은 이 서류를 이용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내 8개 아파트에서 총 36세대를 분양받은 뒤 전매해 2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수익금의 30%는 김씨가 가졌고 나머지는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을 비롯, 가담자에게 일정 비율로 분배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3년 전 한 부동산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심부름꾼 노릇을 하다가 이 수법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처벌을 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지만 김씨가 또 범행을 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은 입건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명의대여자가 대부분 중증 장애인으로 가정 방문 조사를 해야 할 정도였고, 명의 대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법처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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