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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 지휘받으면 '근로자'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채권추심회사 전 직원 김 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성격을 부인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목표 설정에서 채권추심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 과정을 채권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게 해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대법원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한 뒤 일부 채권추심회사들은 채권추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피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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