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눈속임 파문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독일 일간 디벨트가 보도했습니다.
디벨트는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에게 1인당 5천 달러, 우리돈을 566만원씩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2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어 판사에게 제시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달 브레어 판사는 문제가 된 60만 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폴크스바겐과 미 관계 당국에 21일까지 처리 방안을 합의하라고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폴크스바겐이 미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30억 달러,3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폴크스바겐은 각국 환경 기준에 맞추어, 실제보다 배출가스양이 적게 표시되도록 눈속임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디젤차에 설치했다가 작년 9월 미국에서 최초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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