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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사회 행동 나설때…다양한 처벌 모색해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하며 북한 정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가 오늘(20일) 브뤼셀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책임 대 개입'이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워크숍에서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은 사실 규명을 위한 토론을 넘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는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북한 지도자 처벌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북한 지도자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처벌 방식이지만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를 통한 방식 이외에도 ICC 가입국 정부가 ICC에 북한 지도자를 제소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ICC 설립조약인 로마협약은 ICC에 제소할 수 있는 당사자를 ICC 가입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해외 북한노동자가 취업하고 있는 폴란드는 ICC 가입국이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와 임금 착취 등의 책임을 ICC에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인도적 범죄와 대량학살 등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을 원용해 국제 법정에서 북한 지도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 프라하 국제관계연구소의 베로니카 빌코바 연구원은 북한 지도자 처벌을 위해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와 같은 유엔 특별법정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대북 제재의 효과는 즉각 나타나지 않지만 책임자 처벌 움직임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빌코바 연구원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제재와 처벌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당사자인 북한 주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재와 처벌 등 강경책과 아울러 대화와 지원 등 유화책도 함께 추진해야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라몬 파르도 국제관계학 교수는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르도 교수는 EU의 대북 원조는 엄격하게 인권 개선과 비핵화에 연계해야 하며 해외 북한 노동자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EU가 조사에 나서는 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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