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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 건설사 회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내사

경찰, 부산 건설사 회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내사
부산 중견 건설업체 D사 김모(76) 회장이 골프를 치다가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김 회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골프장에 찾아가 현장조사를 하고, 피해 여성인 A(21·여)씨를 만나 언론에 보도된 성추행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 증거가 있으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달 6일 오후 부산 D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파 3홀에서 공을 홀컵 가까이 떨어뜨린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이벤트에 참가, 홀인원을 할 뻔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A씨에게 "홀인원이 됐으면 나랑 밤에 술 한잔 할 수 있었지? 너를 예쁘게 해주고, 팔자 고치게 해줄 수 있었다"는 성희롱 발언과 함께 A씨의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어깨를 잡아 안으려고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골프장 운영위원회는 이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추행으로 회원 품위와 클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회장에게 '골프장 6개월 입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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