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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밴사·밴대리점, 5만 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합의

카드사·밴사·밴대리점, 5만 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합의
5만 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의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던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들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전업계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업체 등은 어제(19일) 회의를 열고 5만 원 이하의 무서명 거래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5만 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면 카드사가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밴 대리점 업계는 5만 원 이하 거래에 대한 무서명 거래에 반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반대로 카드사들은 밴 대리점의 수수료는 밴 대리점이 계약을 맺는 밴사와 협의해야지 카드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카드업계와 밴사, 밴 대리점은 무서명 거래의 확대에 따른 손실을 서로 분담하겠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분담할지는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밴 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에 무서명 거래를 확대 시행하는 데 관련 업계가 합의했다"며, "그러나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 방식이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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