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외국 정보기관에 대량의 국가기밀 자료를 넘긴 40대 남성에게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쓰촨(四川)성 소재 암호화연구소의 전 직원인 황위(黃宇·42)씨는 지난 10년간 외국 첩보기관에 총 15만여 건의 자료를 넘겨 최근 현지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넘긴 자료 중에는 '절대기밀'급(1급) 국가문서 90건과 기밀급(2급) 문서 292건, 비밀급(3급) 문서 1천674건이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연구소에서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CD 등으로 암호화된 자료들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가로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매월 5천달러(약 560만원)를 받는 등 총 70만달러(약 8억원)를 챙겼고 이 기관의 요원과 21차례 대면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그의 간첩행위로 인해 "중국의 당, 정, 군, 금융 등 각 분야의 기밀코드에 관한 통신보안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중국 언론의 보도에서는 그가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에 기밀을 넘겼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연구소에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근무하다 해고된 황씨는 해고 등에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외국 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연루된 황씨의 부인과 매형도 국가기밀 누설죄로 3∼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간첩죄의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몇 건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가운데 1999년 인민해방군 총후근부의 류롄쿤(劉連坤) 소장이 1990년대 군사기밀을 대만에 넘겼다가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사례가 있다.
황씨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사건의 규모 등의 고려한 것 외에도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국가안보 강화에 큰 공을 들이는 중국의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시 주석 집권 이후 안보기관의 간첩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외국 기관과 개인의 간첩활동 처벌을 명문화한 '반(反) 간첩법'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에 대한 안보 경계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법'(국가안보법)을 제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중국, 외국에 국가기밀 넘긴 40대 간첩에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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