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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확보도 소용없다…급제동 사고 책임은?

안전거리 확보도 소용없다…급제동 사고 책임은?
운전 중 앞차가 급제동을 했을 때, 뒤차가 안전거리만 제대로 확보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교통사고도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가 미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의 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가던 대형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급제동을 건 나머지 뒤차와 추돌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트럭 측 보험사는 뒤차가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트럭의 급제동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에서 트럭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앞차의 급제동으로 발생한 추돌사고에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주행한 뒤차의 과실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서 뒤차의 안전거리 확보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자의로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강제로 급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뒤차가 갑자기 날아든 트럭을 피할 수 없던 거죠. 
따라서 이번 추돌사고에선 트럭이 최대 80%까지 책임을 물게 된다는 것이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 영상 보러 가기
[블박영상] 중앙분리대와 '쾅' 사고로 멈춘 앞차…책임은?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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