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정상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음식물 처리업체 대표 손모(52)씨를 구속하고, 그의 동생(50)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이천, 충북 진천, 음성 등의 밭 6만6천여㎡를 빌려 음식물쓰레기 3천500t 가량(25t 트럭 500대분)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토지주 A(43)씨 등이 "밭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수사에 착수, 손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만들기 위해서는 60일이 소요되지만, 이들은 처리시설에서 30일 정도만 숙성을 거친 음식물을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1t당 10∼12만원인 점에 미뤄 손씨 등이 3억 5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씨는 경찰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용으로 넣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황화수소가스, 메탄가스가 나왔고, 기준치의 수십배를 넘는 암모늄이온도 검출됐다"며 "손씨 등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남의 밭을 빌려 토양을 오염시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사 짓겠다" 남의 밭 빌려 음식물쓰레기 불법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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