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치매노인의 기초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남 모 요양원 원장 58살 A씨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2곳에 입원 중인 노인 6명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9천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들 노인이 치매와 뇌졸중의 질환을 앓고 있어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보호자가 없는 점을 악용, 함께 은행에 가 통장을 개설한 뒤 통장을 관리해준다며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무연고 노인에 대한 연금 지급 현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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