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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임의할인' 이유로 노조간부 해고"

민주노총은 롯데마트가 지난 12일, '임의 할인'을 이유로 롯데마트노조 울산 진장점 지부장 이혜경 씨를 해고하고, 부지부장과 다른 노조원 2명에게 각각 정직 3개월, 감봉 1·2개월 처분을 내린 건 부당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계약직 사원인 이씨의 해고처분서를 공개하면서 롯데마트는 이씨가 모두 34건의 상품에 대해 임의할인하는 방법으로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사유라고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마트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농산물을 마감 시간을 앞두고 할인가격으로 판매한 것을 봤을 거라며, 마트 노동자가 할인 상품을 구매했다고 해고하는 건 비상식적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며 사측이 재심에서도 해고를 확정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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