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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시계·골프백 등 수뢰 식약처 공무원 징역형

뇌물수수·전자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45살 홍모 씨에게 창원지법이 징역 1년, 벌금 2천34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범죄전력이 없지만 공무원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정보를 누출한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차명계좌까지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입신고번호, 수입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식품 성분, 처리상황 등 각종 정보가 담긴 식품수입신고서를 몰래 빼내 식품통관대행업자나 식품 수입업자 16명에게 134차례나 넘겨줬습니다.

홍씨는 그 대가로 320만 원짜리 스위스 고급시계, 52만 원 상당의 골프백을 받거나 현금을 수수하는 등 1천1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뇌물을 건넨 식품통관대행업자, 식품 수입업자들은 뇌물제공 액수에 따라 200만~700만 원씩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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