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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검찰 소환…유해성 은폐 혐의 '포착'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19일)부터 제조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인 옥시 측은 제품에 유해성이 있단 검사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검사 기관을 돈으로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폐 손상을 유발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4개 업체 가운데 옥시 레킷벤키저 관계자가 오늘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146명 가운데 103명이 옥시 제품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옥시 측을 상대로 인체 유해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증거 인멸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옥시 측은 지난 2011년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실험에서 자사 제품으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은폐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당시 실험을 맡은 연구원 관계자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실험 내용을 옥시 측 기록에 남기지 않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시는 이후 서울대 연구팀에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실험을 맡겨 "제품이 폐 손상과 관련 없다"는 결과를 얻어낸 뒤, 이 자료만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옥시는 당시 2억 5천만 원의 용역비용 외에 연구팀 교수에게 수천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다른 3개 업체 관계자도 모두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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