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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교조 간부 징계 착수…전교조 '반발'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라는 교육부의 지시에 일선 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교육청은 오늘(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하고 단체교섭 효력 상실도 통보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부산 교육청도 일제히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와 전북, 전남, 충북 등 7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전임자들이 출석을 거부해 징계가 미뤄졌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 결과를 이달 20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직권면직 지시에 일선 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나서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세종충남 전교조는 오늘 징계위원회 참석 대신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면직 징계 절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권의 탄압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지만 헌법상 노조로서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법외노조인 전교조도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전교조도 징계위 참석을 거부한 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교육청의 징계 절차 착수를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대전교육청은 교육부 조치의 위법성 여부는 따져볼 생각도 없고, 무엇보다도 전교조를 대전교육 발전의 파트너로 인식하려는 의지 자체가 희박하다"며 "그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영혼 없는 일처리를 반복할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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