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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희롱하다 쫓겨난 중령…"전역 정당"

<앵커>

한 육군 중령이 부하 여군에게 도를 넘는 애정 표현을 했다가 강제로 전역을 당했습니다. 이게 전역까지 당할 일은 아니지 않냐고 항변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한 보병사단의 참모로 근무하던 중령 A 씨는 자신의 밑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장교에게 부적절한 행동과 말을 일삼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다, 옆자리에 있던 여군의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도 잡았습니다.

8개월 동안 외모와 옷차림을 언급하는 노골적인 문자메시지도 밤이나 주말 가리지 않고 보냈습니다.

또 '중년의 사랑'을 꿈꾼다며 단둘이 놀러 가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성희롱 신고를 접한 군 당국은 A 씨가 장교로서 자질이 부족해 군인으로서 임무가 불가능하다며 전역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의 행위에 여군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며 전역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역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행동이 부서원에게 가질 수 있는 관심과 애정 표시 정도를 넘어, 여군이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김규동/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상급자인 원고가 하급자인 여성 장교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시도하는 등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른 부서원들의 진술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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