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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뒤늦게 드러난 증거인멸 정황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하십니까? 원인 모를 폐 질환에 걸려서 임산부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죽어갔는데, 그 원인이 가습기에 첨가해서 사용하는 살균제 때문으로 결론난 사건입니다. 정부가 2011년 역학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지만,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제조업체들이 불리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일(19일) 업체 관계자가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지목한 폐손상 유발 가습기 살균제 업체는 옥시 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 4곳입니다.

이 가운데 옥시 관계자가 내일 검찰에 첫 소환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146명 가운데 103명이 옥시 제품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옥시 측을 상대로 인체 유해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증거 인멸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옥시 측은 지난 2011년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실험에서 자사 제품으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은폐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당시 실험을 맡은 연구원 관계자는 "옥시 측이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실험 내용을 자사 기록에 남기지 않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시는 이후 서울대 연구팀에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실험을 맡겨 "제품이 폐 손상과 관련 없다"는 결과를 얻어낸 뒤, 이 자료만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옥시는 맞춤형 실험 대가로 2억 5천만 원의 용역비용 외에 연구팀 교수에게 수천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옥시를 시작으로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차례 소환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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