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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고발 사건, 형사부에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으로부터 고발 취지를 청취한 뒤 진 검사장의 조사 필요성을 따져 보기 위해 관련 법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비상장사였던 넥슨의 주식을 매입한 뒤 지난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넥슨 주식 1만 주를 주당 약 4만여 원에 사 10년여간 보유하다 126억여 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은 법조계 지인인 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와 함께 넥슨 미국법인 대표를 맡았던 이 모 씨로부터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 검사장이 비상장사 주식을 어떤 경위로 샀는지, 친구로 알려진 김정주 넥슨 대표와는 모종의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 넥슨의 일본 상장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놓고 의혹은 커졌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이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된 만큼 공소시효는 '수뢰 종결 시점'인 2015년으로부터 15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 검사장이 뇌물로 주식을 받았다고 해도 2005년에 거래가 이뤄진 만큼 당시 법을 기준으로 볼 때 10년이라는 시효를 이미 완성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검찰은 현재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 내역을 재검증하고 있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 검사장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정부는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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