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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형사보상금 청구

가토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형사보상금 청구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1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변호인 선임 비용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인 교통비, 증인들이 사용한 비용 등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자가 들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혐의가 의심돼 구금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가토 전 지국장처럼 소송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이 아닌 기사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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