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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선거법 위반' 수사

檢,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선거법 위반' 수사
서울 남부지검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오전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선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신민당 대표 시절인 두달 전 같은 당의 김 모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받은 금품이 박 당선인 측에 전해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박 당선인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당선인은 전남도지사 출신으로 지난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후 신민당 창당을 추진하다 민주당과 통합했으며 지난 달 국민의당에 합류한 뒤 20대 총선에서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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